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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3일 화요일

하피모의 잔인한 증오범죄 헤이트 스피치!!!

잔인한 증오의 칼날, 헤이트 스피치
전염 속도 빠른 편견과 증오…헤이트 스피치 방치하면 사회 분열 초래

헤이트 스피치는 국가, 민족, 인종, 종교, 피부색, 국적, 성별 등이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차별과 공격을 가하는 다양한 언어적 폭력 행위를 말한다. 증오단체는 특정한 민족이나 인종, 종교집단에 대해 편견과 증오를 가지고 이 집단을 완전히 말살하거나 부분적으로 파괴시키기 위해 증오심을 선동한다.
선동을 할 때 사용하는 연설, 웅변, 기사, 그림, 노래, 영화 등이 모두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 증오가 담긴 헤이트 스피치는 그 자체로 잔인한 칼날이다. 증오에 의한 헤이트 스피치는 폭언에서 그치지 않고 폭력 즉 증오범죄로까지 나아간다. 헤이트 스피치에서 증오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헤이트 스피치는 증오범죄(Hate Crime)의 범주에 속한다.
홀로코스트를 연구한 미국 하버드대의 저명한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는 증오범죄가 5단계를 거쳐 최종 살상행위로 이어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 1단계는 부정적 발언이다. 특정 집단을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말을 주고받으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게 된다. 2단계는 회피다. 일명 ‘왕따’행위다. 3단계는 차별이다. 구성원들은 “저 사람들은 차별 받아도 마땅해‘라며 차별을 정당화하고 제도적 법률적 차별로 확대시킨다.
4단계는 물리적 공격이다. 가벼운 공격행위를 사회 전체가 용인하기 때문에 신체적 공격을 가해도 범죄의식을 못 느끼게 된다. 5단계는 몰살이다. 특정 집단을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해야 한다며 스스럼없이 살상행위에 나서게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헤이트 스피치는 증오를 고취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역할을 한다.
헤이트 스피치나 증오범죄를 하는 사람 혹은 증오단체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다는 생각도, 범죄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다. 헤이트 스피치와 증오범죄를 방치한다면 전염 속도가 빠른 편견과 증오로 인해 사회 전체가 심각한 분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편견과 증오는 전달되는 과정에서 과격화되는 경향이 있다.
나치의 600만 대학살 사건은 헤이트 스피치와 증오범죄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악명 높은 선동가로 알려진 파울 요제프 괴벨스는 나치가 패망하기까지 13년 동안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입이 되어 대중을 선동했다. 그는 나치당 잡지의 편집자에서 시작해 선전 장관까지 오르며 국민들로 하여금 나치와 히틀러에 매료되게 만들었고, 인간다움을 상실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도록 이성을 마비시켰다. 민족적 증오심을 흡수하도록 만든 그의 헤이트 스피치로 인해 나치는 결국 600만 명의 유대인과 집시, 장애인들을 학살했다.
독일인 율리우스 슈트라이허가 1946년 뉘렌베르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것도 헤이트 스피치 때문이었다. 그는 신문 발행인에 불과했지만 게슈타포(독일 정치경찰) 설립자 헤르만 괴링, 친위대 내 히틀러의 2인자 에른스트 칼텐브룬너, 폴란드 총독 한스 푸랑크와 함께 교수대에 올라야 했다. 데릭 존슨의 책 ‘거짓된 진실’에는 당시 재판장에서 검사가 한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피고인이 반유대인 범죄의 물리적인 범행에 직접 관여한 정도는 비교적 낮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에서 피고는 직접적인 범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정부도 그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없다면 대량 학살 정책을 시작하고 실행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을 교육하고 살인자들을 만들어내고 증오를 가르치고 증오를 주입하는 것 … 그것이 슈트라이허의 일이었다. … 일찍이 그는 박해를 주장했다. 그리고 박해가 벌어지자 그는 몰살과 절멸을 이야기했다. … 이런 범죄들은 피고나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 그가 없었다면, 헤르만 괴링, 칼텐브룬너, 히틀러 같은 자들의 명령을 따를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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